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2864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참조),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부분 제5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다음에 ”(설령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자를 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현금보관증의 내용과 달리 위 5,000만 원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닌 C과 D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