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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25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펜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경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으로서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내지 불법의 대가가 결부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약정 성립 이후 선박운항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각 선박의 소유자인 선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C에 이 사건 각 선박의 운항보증금을 납부할 지위에 있음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현재 원고가 각 선박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의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선박운항보증금을 납부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참조 .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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