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9 2018고정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12. 2.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약 18㎡ 정도의 면적에 테이블 2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보리밥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