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6가단521136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473,83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E를 고용하여 ‘G’(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02. 11.경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수술부위가 딱딱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지자, 2014. 9. 3.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와 상담하고 나서 가슴성형수술을 다시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 D으로부터 수술을 의뢰받은 피고 F은 2014. 9. 4. 20:00경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해 수면마취 하에 가슴 아래선을 절개하여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가슴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E는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출혈성 경향 검사, 간기능 검사 등 수술 전 검사와 수술동의서 작성 등의 수술준비를 하였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중에 수술실에 들어가 보형물 삽입공간의 크기 등을 확인하며 수술을 보조하였으며, 수술 후 배액관 제거 등 사후관리를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4. 9. 5. 퇴원한 후 2014. 9. 18.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5, 을가 1, 2, 3, 을나 1, 2, 3, 5, 6, 7, 을다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 A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합병증과 통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