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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0718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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