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8.20 2018나55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