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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8가단5561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J 대 247.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들은 이천시 J 대 2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마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분할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찬성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55.9㎡ 지상 건물에서 K이라는 사암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지 부분을 피고 F에게 현물로 분할하고, 피고 F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에게 가액으로 보상하는 방법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F의 위 분할방법에 대하여 다수의 공유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피고 F에게 현물로 분할되는 부분의 면적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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