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5. 3.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18차 대출심사위원회 당시의 복무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특정하면서, 피고가 당초 징계사유로 거론하였던 ‘사고조서 작성 불응’은 스스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조합장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행위’도 위법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 불비, 증거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대표권이나, 피고 조합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 조합장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참석 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4조의 복종의무 및 제10조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아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르고, 위 복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나, 조합장의 일반적인 조합 대표권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직원에 대한 임면권으로부터 이 사건이 문제된 신용사업, 특히 조합장이 부당하게 진행, 주재하고자 하는 대출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등 업무지시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비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