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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31780
징계처분원인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5. 3.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18차 대출심사위원회 당시의 복무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특정하면서, 피고가 당초 징계사유로 거론하였던 ‘사고조서 작성 불응’은 스스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조합장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행위’도 위법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언동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 불비, 증거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대표권이나, 피고 조합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 조합장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참석 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4조의 복종의무 및 제10조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아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르고, 위 복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이나, 조합장의 일반적인 조합 대표권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직원에 대한 임면권으로부터 이 사건이 문제된 신용사업, 특히 조합장이 부당하게 진행, 주재하고자 하는 대출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등 업무지시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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