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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4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헤어진 후 그녀가 수신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 C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8.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C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억울해서 이제는 성추행자로 몰아 그런 추잡하게는 안사는데 나 지금 이성 일얻다 집에 있지말라구 꼭좀 전해줘 불속에 태워 죽이기 전에 몇년전에두 이런 게 있어내 한밤중에 휘발류 푸리기전에 경찰한데 전화도 하기전에 불태워어 죽일 계획 중이다 살고 싶으면 집에 있지 말라구 별 말이 다도네 이층집에간것맞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로 하여금 2019. 9. 11. 08:38경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9. 8. 17:08경 같은 방법으로 “왜두 비슷한 사건이 있어내 극도로 흥분 됐으니 불꺼논 인생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전해줘 순간 또라이 돼면 불살법릴거니카 집에 있지 말라고해 이런 가증스러운 게 뭐 스님 꼭좀 전해줘 내 전화는 차단�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로 하여금 2019. 9. 9. 10:44경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B이 지인 C로부터 협박문자를 전달받은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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