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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9: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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