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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8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발생 후 소주를 마신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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