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1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1년경부터 이천시 C 지상 전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그 마당에서 도베르만 개 1마리(이하 ‘이 사건 개’라고 한다)를 키우고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6. 11. 27. 이천시 D 소재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원고의 집과 피고의 집은 그 사이 목책 담장을 경계로 서로 인접해있다.
나. 원고는 위 주소지로 이사 온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개 짖는 소리가 심하고, 이 사건 개가 위 목책 담장을 넘어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을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존의 목책 담장의 높이를 더 올려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개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개 짖는 소리와 이 사건 개의 분뇨로 인한 악취가 심하고, 특히 그로 인하여 발달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원고 아들 E의 불안증세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위 목책 담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개의 축사를 반대편 쪽으로 이전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개가 짖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충격기를 이 사건 개에게 잠시 걸어놓았을 뿐, 그밖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배우자 F, 원고의 아들 E은 이 사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반응 증상에 대한 치료를 각 받았고, 결국 원고는 2017. 9. 27.경 위 주소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7, 9, 36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옆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개가 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