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90,296원 및 그 중 115,887,498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각 대출계약을 ‘이 사건 제1 내지 3대출계약’, 대출금을 ‘이 사건 제1 내지 3대출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순번 대출내용 대출일자 대출금액 변제기 지연손해금율 1 일반자금대출 2007. 4. 16. 3,000,000,000원 2013. 4. 2. 연 19% 2 일반자금대출 2007. 4. 16. 1,000,000,000원 2013. 3. 31. 연 19% 3 지방중소구조 조정자금대출 2007. 4. 16. 1,000,000,000원 2013. 4. 2. 연 19% 2) 피고 B, C는 2007. 4. 16. 신한은행과 각 근보증 한도액을 각 1,300,000,000원, 3,900,000,000원, 1,30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00원으로, 주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한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2007. 4. 16. 피고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E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 공장기계 등에 채권최고액 합계 6,50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2008. 3. 13. 피고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기와2층 주택, 피고 B 소유의 서울 중구 G아파트 402호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도 신한은행은 2010. 10. 5.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