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3.14 2012노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2. 29.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