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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130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D에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9923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D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2016. 6. 9.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의 피고에 대한 차량 담보제공 D는 2012. 8. 8. C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 12. D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D의 대표이사 F은 2013. 4.경 피고로부터 6,70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피고에게 매월 100만 원에서 180만 원 가량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다

그 운영이 어려워진 2014. 1.경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F은 피고 및 피고의 위임을 받은 G(피고의 배우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를 2014.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4. 1. 21.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요구로 다시 “3,000만 원을 2014. 2. 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14. 1. 22.자 현금보관증 2장 및 “3,000만 원을 2014. 2. 5.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을 2014. 2. 5.자로 포기함과 동시에 명의 이전 없이 매매대여하여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의 2014. 1. 21.자 차량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차량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으며, 이와 별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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