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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3 2020고단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다음 그 대가로 3,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 등 총 2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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