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185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2,515,87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2,515,87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