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487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6,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독촉비용...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6,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독촉비용...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