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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877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541,209원 및 그 중 원금 342,323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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