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877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541,209원 및 그 중 원금 342,323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541,209원 및 그 중 원금 342,323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