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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7 2020고합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및 제삼자 기부행위) 피고인 A은 D단체익산지회 및 E단체의 각 회장 지위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F선거구) 예비후보자인 G를 위하여 선거운동개시일(2020. 4. 2.) 이전인 2020. 2. 20. 12:00경 익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40명의 선거구민에게 “G씨가 출마하시는데, 작은 힘이나마 돕고자 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중략) 저희 회원들이 밀고 당겨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략) 꼭 정상에 올라가서 황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가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지역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시고”라고 말하는 등 위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각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G를 위하여 합계 28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선거범죄의 조사 관련 의무규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7. 11:44경 불상지에서 익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주무관 J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1의 가.

항 기재 혐의 관련하여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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