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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19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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