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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10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D은 2016. 5. 24.경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16. 3.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실제 작성일은 2016. 5. 24.이나 차용증에 작성일자는 2015. 4. 27.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여주시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D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D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다. 2) 원고의 대표자 D과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E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D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는 E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D에게 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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