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C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1. 3. 28. 접수 제21993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 설정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C의 채권자로서 2013. 8. 21.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1631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저축은행의 파산 서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날 서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서울저축은행과 파산관재인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4.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인천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5.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2014. 7. 15.부터 2015. 1. 5.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410,547,930원 합계 710,547,930원을 채권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