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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30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 C 트라제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영치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10: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평소 보관하고 있던 B 번호판을 앞면에 부착하고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2-6 앞길에서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0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부착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차량등록원부 발급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도 가짜 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범죄사실의 적발 경위, 피고인이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한 언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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