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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0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7. 8.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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