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0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7. 8.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7. 8. 13.부터 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