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249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9.59㎡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9.59㎡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9.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