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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3고정1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익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는 2012. 8. 11. 16:20경 철근큰크리트 구조물을 생산하는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방음벽 형틀(가로 1m, 세로 1.8m, 높이 2m) 위에서 위 형틀에 삽입된 철근의 부속자재를 조립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 철근사이(가로 12.5cm, 세로 30cm)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을 당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위 형틀 작업을 할 때 형틀 주변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D가 부득이 철근을 밟고 이동하게 함으로써 철근 사이에 발이 빠지는 부상을 입게 하여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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