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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유흥주점에 1,0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정산해 주면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같은 해

6.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대한 빚을 정산하는데 3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3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E’ 유흥주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정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6. 5.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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