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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C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2. 12. 11. 14: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손님인 F에게 위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6명의 후보자 중 기호 5번 또는 6번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궐선거에 있어 6명의 후보자 중 기호 5번(S) 또는 기호 6번(T)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20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부분

1. F,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문답서

1. 2012. 12. 17.자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12. 12. 19. 실시 C 보궐선거 후보자 명부 첨부 보고, F 소유 승용차 차량번호 확인, 차적조회 자료 및 방범용 CCTV 녹화저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결혼식 축의금을 대신 전달해주고 답례품으로 받은 1만 원권이 든 봉투를 해당 주민들에게 수시로 전달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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