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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1 2012고단10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13:30경 공주시 C 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4, 16, 20)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고인이 치료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었다는 F, G 등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져 이를 뿌리치다가 핸들이 꺾여 차량이 흔들리면서 2차선으로 넘어가 갓길 턱에 걸려 차량이 전복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또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인데, 피해자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달리고 있었고, 그때까지 C IC까지의 거리가 남아 있어 위 IC로 나가기 위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17년 넘게 운전을 해왔고,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실, 당시 날씨도 맑았고, 주변에 주행하는 차량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몇일 전에 차량 점검을 받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운전 미숙이나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운전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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