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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방 여주인인 피해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정도였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져 이를 뿌리치다가 핸들이 꺾여 차량이 흔들리면서 2차선으로 넘어가 갓길 턱에 걸려 차량이 전복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4회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가게 된 경위(피해자가 다방 티켓을 끊어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다방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는 등의 유리한 주장을 경찰 4회 조사시까지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시에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사고의 원인(피해자의 과속이라고 진술했다가 차량의 결함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③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G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고경위도 위 ①과 같은 취지였던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까지 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한대 사준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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