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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3.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11. 20:50 경 공주시 사곡면 호 계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진동에 있는 공 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미 2회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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