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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4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 10: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에 대한 전기공사업등록증의 상호란 ‘주식회사 D’ 옆에 ‘(C)’, 대표자란 ‘E’ 옆에 ‘외 A’이라고 각 기재한 종이를 오려서 붙인 후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D에 대한 전기공사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 1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에서 강북구청과 사이에 ‘F’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등록증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전기공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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