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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28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9. 13: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원주시 공원녹지과-7204 원주 일산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전협의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과 같이 다른 지역 공원계획을 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기재한 후 이를 오려서 위 공문서에 붙이고, 위 공문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인 바 현재로서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정비(해제)대상시설이 미확정 상태로 특례사업 사전협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분에 ‘나머지 공원의 도시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기재한 후 이를 오려서 위 공문서에 붙인 후, 이를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원주시 공원녹지과-7204 원주 일산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3. 14:00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주시장 명의의 공문서 ‘원주시 공원녹지과-7204 원주 일산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공문서 촬영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공문서 원본 첨부), 원주 일산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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