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누33808
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자 2014. 12. 30.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 항소장과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6. 8. 이를 고지받았으나 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