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5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위 건물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2020. 2. 10. 10:55경 위 B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휴식시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휴식시간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