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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269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등을 상해 한 범행에 대하여 입건되어 조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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