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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노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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