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 L, M, N가 2014. 8. 5. 경 피고인 명의의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및 주식 양도 계약서, J, Q, K 명의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2014. 10. 26. 경 피고인 명의의 양도 양수 및 합의 각서 1 장을 위조( 이하 위 서면들을 모두 ‘ 이 사건 각 서면’ 이라 한다) 하거나, 이 사건 각 서면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I, L, M, N가 이 사건 각 서면을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I 등을 무고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은 수사기관에서, L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각 서면은 피고인과 I, L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되었고, 2014. 8. 5. 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2014. 10. 26. 경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S이 피고인, J, Q, K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 등을 가져다주어 날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 N는 각 I, L에게 명의 만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I, L은 ‘2014. 8. 5. 경 이 사건 각 서면 중 일부가 작성된 장소에는 I, L, 피고인, 피고인의 처 K과 큰아들 J, S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S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같은 날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녹취록의 내용도 I, L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2014. 8. 5. 경 작성된 법인 양도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법인 양도 계약서에 따라 C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