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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2017구합67514 판결
수익적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소유에 대한 해석[국패]
제목

수익적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소유에 대한 해석

요지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한룩조세협약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51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파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법인(원천)세 합계 4,300,000,000

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압축기류, 펌프, 여과청정기 등의 제조・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네덜란드 법인인 PHNH 2B(이하 'BB'라 한다)는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나. 원고는 BB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860억 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서명일 1978. 10. 25., 발효일 1981. 4. 17.이하 '한ㆍ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한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라고 한다)하여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4. 'BB는 이 사건 배당금의 형식적 소유자일 뿐 실질 귀속자는 룩셈부르크 법인인 PHDDD(이하 'DDD'이라한다)인데, DDD은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서명일 1984. 11. 7., 발효일 1986. 12. 26. 이하 '한ㆍ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4,300,000,000원의 각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BB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한국 및 일본의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기능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원고에 대한 BB의 실질 소유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한ㆍ네 조세조약과 한ㆍ룩 조세조약은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자본금 25% 이상 소유한 경우 10%, 그 밖의 경우 15%'로 동일한바, 원고 지분을 DDD이 취득하는경우와 BB가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도 찾을 수 없다.

2) 설령 DDD을 원고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자 또한 DDD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DDD의 경우에도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실질과세원칙을 자의적으로 일부만 선별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에 위배된다.

나. 피고

1)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실질과세원칙상의 실질귀속자와 같은 의미로 보는 이상, 물적ㆍ인적 구성이 형식적이고 사업목적이 부존재하여 원고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설립된 BB를 원고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DDD을 위 배당금의 소득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배당소득에 관한 실질소득자는 DDD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실질적 귀속관계를 파악한 결과일 뿐, DDD이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정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미국법인인 QQQQ(이하 'PHIC'라한다)에 의하여 1998. 8. 20. 설립된 후 수차례 증자를 거쳐 2016. 6. 30. 기준 자본금은 32,797,000,000원이다.",2) PHIC는 2008. 6. 30. 같은 미국법인으로 PHIC의 모회사인 QQQQ(이하 'PHC'라 한다)과 공동(50:50)으로 네덜란드에 BB를 설립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주식 13.5%를 BB에 현물출자하고, 2008. 7. 7. 나머지 주식 86.5%를 추가

현물출자함으로써 PHIC와 PHC가 BB를 통해 원고를 간접 지배하는 구조를 가졌다.

3) PHC는 2008. 7. 7. PHIC에 BB 주식 50%를 이전하였고, 다음날 BB 주식이PHIC에서 지브롤터 법인인 RRRR로 이전되었다가 다음 날 다시 룩셈부르크 법인인 RRRR로 이전된 후 DDD에 이전되었다.

"4) 그 후 DDD은 2012. 2. 3. 자신이 2006. 3. 1. 설립한 QQQQ(이하 '1BV'라 한다)에 BB 주식을 100% 양도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지배구조를 구성하였다.",5) DDD은 BB, 1BV 등 Parker 그룹의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Cash-pooling의 운영주체로 BB와는 2011. 5. 31. Cash-pool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BB는 최소자금 25,000유로를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모두 DDD에 예치하여 운용ㆍ관리하게 된다.

6) 한편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에서 2016. 9. 19.부터 2016. 9. 25.까지 실시한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BB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BB 및 1BV의 사업장은 P그룹의 판매법인인 PB.V.와 서비스 제공법인인 PHV B.V.의 사업장 내에 각 회사의 상호가 적힌 문패만 형식적으로만 마련되어 있을 뿐 별도의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 및 BB와 1BV는 PH B.V. 소속으로 위 법인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 송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원고의 직원이 2016. 6. 8. BB가 아닌 D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

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

에서 비롯된 경우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

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

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

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네덜란드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룩

셈부르크 거주자인 DD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ㆍ네

조세조약이 아닌 한ㆍ룩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BB 또는 그 직전 모회사인 1BV는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Parker 그룹의 다른 법인 사업장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뿐 그 곳에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상주 직원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지주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② BB는 원고의 주식을 모두 PHIC로부터 현물출자받았을 뿐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제적 활동이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도 별다른 수익활동이나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BB는 DDD과의 Cash-pool Agreement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하더라도 최소자금 25,000유로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DDD에 예치하게 되고, 이에 DDD이 이 사건 배당금 대부분을 운용ㆍ관리하게 된다.

④ 원고의 주식이 당초 미국법인인 PHIC에서 BB로 이전되고 단 3일만에 층층으로 완전모회사를 구성하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 사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B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을 다시 DDD을 통해 관리하게 할 합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⑤ 한ㆍ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과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모두 '배당수취인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와 DDD이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세율의 차이가 당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ㆍ네 조세조약 제1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부동산,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네덜란드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국내의 원천징수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BB가 DDD의 중간 회사(intermediate company)로서 형식적인 지배와 거래를 통하여 배당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는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 BB에 원고의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써 한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는않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세조약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가 향후 명목상의 회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도관회사의 설립 당시의 조세조약이나 회사의 실질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2)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여부

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다만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 이상을 '직접 소유(holddirectly)'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직접투자 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항을 둔 것은 경영 참가 목적의 직접 투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도 조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즉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ㆍ룩 조세조약은 위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국제투자를 촉진하려는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위 조세조약의 해석 자체를 통해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인 DDD이 법 형식상 배당금의 형식적 귀속자인 BB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따라 그 주식 소유의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체약국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았다면, 한ㆍ룩 조세조약의 '직접 소유'도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② 조세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인 DDD이 배당지급법인인 원고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자회사인 BB의 법인격을 부인한다거나 사법적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③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그 주어를 '수익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이상 위 규정의 '직접 소유'도 '수익적 소유'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④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된다'고 풀이하고, 미국의 모델조세조약(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에 대한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도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간회사가 미국세법상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풀이하고 있으므로, 한ㆍ룩

조세조약 역시 위와 같은 조세조약 해석의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원천징수에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정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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