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