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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08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2009. 5.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외 2필지 제4층 제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09. 6. 14.부터 2011.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회 갱신되었다가 2015. 6. 14.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가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5. 7.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30.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 신탁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신탁계약 당시 위 신탁회사와 사이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신탁기간 중 기간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 위탁자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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