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23:40경 대구 수성구 B 3층 소재 C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D(35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뒷머리를 각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엎드려 있는 위 D의 등위를 몸으로 포개어 때리지 못하게 하자 위 얼음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23:55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찾고 있던 피해자 H(37세)을 자신을 뒤따라온 위 D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특수폭행 발생장소인 노래방 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