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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5 2015가단8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23,23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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