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71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6,087,468원과 이에 대한 2004. 6. 11.부터 2005. 6.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86,087,468원과 이에 대한 2004. 6. 11.부터 2005. 6. 30.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