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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5 2016가단7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2016. 6.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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