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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3108
상속지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가. 선정자 E은 2016. 8. 15. 사망한 F의 남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는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선정자 E은 2013. 12. 10. 토지보상금 중 90,000,000원을 30,000,000원씩 세 구좌로 나누어 F 명의로 남광주농협 학동지점에 예금종류 복리식 정기예탁(생계형저축), 기간 2013. 12. 10.~2014. 12. 10.까지, 이자 연 2.668%로 약정하고 예치하였다.

다. 선정자 E이 위 예탁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F이 치매 및 노환으로 거동 및 언어소통을 할 수 없음을 기화로 피고는 F을 파주시 소재 농협에 데리고 가 위 예탁 원리금 92,430,780원을 인출하여 독차지 하였다. 라.

망 F이 2016. 8. 15. 사망하여 망 F의 재산을 선정자 E이 3/11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및 피고가 각 2/11 지분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출한 예탁 원리금을 상속지분대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 남광주농협의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 예탁 원리금을 인출하여 독차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점을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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