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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3 2011누841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W에 주소를 둔 X는 1913. 6.경 경기 파주군 U 답 922평(이하 ‘제1 사정토지’라 한다) 및 경기 파주군 V 답 14,708평(이하 ‘제2 사정토지’라 하고, 제1 사정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은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64. 9.경 복구되었다.

다. 그 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제1 사정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제2 사정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내지 5토지로 지칭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경기 파주군 Y 하천 2,428평(약 8,026㎡)이 되었다

(제1토지는 1968. 11. 4., 제2토지는 1975. 3. 24., 제3 내지 5토지 및 위 Y 토지는 1967. 7. 10. 각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4. 7.과 1975. 4. 29.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1982. 6. 5.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그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976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축제한 AK를 기준으로 하천 바깥 쪽에 위치한 제내지로서 논, 밭, 고속화도로, 농사용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 원고들의 선대인 X는 경기 파주군 AE에 본적지를 두었다가 1930. 1. 14. 사망하였다.

위 X의 사망으로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상속에 있어서의 관습법) 등의 재산상속 법칙에 따라 순차 상속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상속내역 및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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