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0:17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1-102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방면 400m 지점을 운행하는 피해자 B의 C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