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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16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71527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71527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3. 19. 서산시 D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제5번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제5번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별지 목록 기재 제5번 물건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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